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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 역할 및 업무 규명

The Scope of Work, Roles, and Tasks of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

Article information

Qual Improv Health Care. 2024;30(2):75-87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December 31
doi : https://doi.org/10.14371/QIH.2024.30.2.75
1Staff, Department of Quality Innovation,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Republic of Korea
2Team Leader, Department of Quality Improvement,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Republic of Korea
3Team Leader, Department of Quality Improvement,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Bucheon, Republic of Korea
4Director for Nursing, AIN Hospital, Incheon, Republic of Korea
5Staff, Department of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Republic of Korea
6Executive Director, General Headquarters,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7Executive Director, Central Patient Safety Center,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8Manager, Central Patient Safety Center,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9Team Leader, Department of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Republic of Korea
김현아1, 곽미정2, 박선경3, 신정애4, 김진효5, 구홍모6, 서희정7, 이승희8, 최지숙9, 김윤숙,9
1삼성서울병원 QI팀
2고려대학교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
3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QI팀
4아인병원 간호본부
5건국대학교병원 PSQI팀
6의료 기관평가인증원 사업총괄본부
7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8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9건국대학교병원 PSQI팀
Correspondence: Yoon-Sook Kim Department of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120-1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30, Republic of Korea Tel: +82-2-2030-7072 E-mail: yskim27@gmail.com
Received 2024 October 10; Revised 2024 November 13; Accepted 2024 November 19.

Tran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cope of work, roles, and tasks of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s.

Methods

The scope of work, roles, and tasks of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s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job descriptions of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departments, and consultation opinions from related organizations.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scope of work, roles, and task performance of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13 work scopes and 66 roles and tasks for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s. The thirteen work scopes exhibited a performance rate of over 70%, with more than 70% of the 66 roles and tasks performed, excluding 14. The items with the highest role and task performance rate were ‘5.3 Operate staff training related to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according to plan’ (100.0%) for medical institutions with 500 beds or more, and ‘2.2 Establishing a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ion plan’ (96.8%) for medical institutions with less than 500 beds. The item with the lowest role and task performance rate was ‘12.3 Participate in National Patient Safety Day,’ with 54.2% for institutions with 500 beds or more and 42.9% for institutions with less than 500 beds.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larifies the scope of work, roles, and tasks for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s. To enable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s to perform the 13 identified work scopes and 66 roles and tasks, an organization must be operated in a manner that enhances patient safety and quality. Currently, the number of legal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s is insufficient to perform all roles and tasks. This study suggests that one patient safety assistant should be assigned to every 100 beds, and one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 assigned to every 150 beds.

Ⅰ. 서론

2002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국가들이 환자안전에 긴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2004년 세계환자안전 연합(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WAPS)을 발족하여 환자안전 활동 영역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1].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학계와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0년 백혈병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 투약 오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었고, 그 결과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됐다[2].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제8조), 환자안전위원회(제11조)와 전담인력(제12조)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에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의 업무는 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 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으로 「환자안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1. 환자안전활동의 보고, 2.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3. 환자안전 지표의 측정ㆍ점검, 4.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환자안전법」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가 다양하다. 의료기관 내 모든 활동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전담인력에게 관련 법에 따른 업무 외에 업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담인력은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혼란, 경계가 모호한 업무로 인한 갈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잦은 이직과 재배치가 반복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95호 「환자안전법」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3]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하여 제시되고 있어 관련 법 간에도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화재 안전관리업무, 시설물의 유틸리티 관리 업무, 의료기기 점검 유지 관리, 방사성물질, 유해화학물질, 의료폐기물 관리 등이다. 해당 내용은 각 안전관리를 하는 전문인력이 관련 법에 의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영역으로 환자안전기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담인력의 기준 준수에 대한 역할에 혼돈을 주고 있다. 환자안전활동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환자가 의뢰 · 회송 및 전과 · 전동 되는 경우 진료기록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전달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이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 의료진 간에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4]에 진료 의뢰 · 회송 전담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2개의 기준과 지침이 상충되고 있다. 보건의료인이 하는 보건의료활동에 대한 준수 사항에서의 검사영역, 수술/시술/마취, 의약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해당 부서장이 이행률을 점검하여 준수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과 전담인력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 사이의 역할 갈등과 업무 고충 문제가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관련 법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 전담인력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이다.

「환자안전법」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첫째, 환자안전 관점에서 업무의 대상과 전담인력의 업무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않고, 둘째, 환자안전 준수 활동의 점검 측면에서 전담인력과 부서 관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셋째, 환자 안전에 대한 업무는 제시되어 있으나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업무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관련 자료 조사,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직무기술서 분석, 자문회의 및 관련 학회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수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도출

1) 국내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관련 자료 조사

국내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관련 자료는 2020년 환자안전법 운영 매뉴얼[5]과 Kim 등[6]의 연구가 있고,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FAQ(2차) [7]에는 전담인력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 외에는 국내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관련 문헌은 전무한 실정이다.

2020년 환자안전법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전담인력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환자안 전사고의 정보 수집,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분석,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관리,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기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환자안전활동 보고,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환자안전지표의 측정·점검, 전담인력 자격관리, 환자안전문화 조성)이다.

Kim 등[6]이 제시한 QI 전담자의 주요 업무 및 역할은 기획(사업계획, 예산계획, 의사결정기구 관리), 질 지표(지표 체계 구축, 지표 선정, 지표 개발, 지표 담당자 교육, 지표관리), 표준진료지침(CP 체계 구축, CP 주제 선정, CP 개발, CP 관리), 질 향상 활동(병원차원 질 향상 활동 선정, 병원차원 질 향상 활동 관리, 부서차원 질 향상 활동 선정, 부서차원 질 향상 활동 관리), 환자 만족(고객의 소리 관리, 고객만족도 관리), 환자안전(환자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 보고체계 수립, 환자안전사례 분석 및 개선 활동), 인증제(사전 자체평가, 수검, 유지 관리), 교육(교육 주제 선정, 교육프로그램 관리), 자문(내부 자문활동, 외부 자문활동), 연구(QI 연구 수행, QI 연구 참여, QI 연구 실무 적용)이다.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FAQ(2차) [7]에서 제시된 전담인력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각종 지정·평가대응 업무(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 질 평가, 환자경험평가, 수련환경평가, 적정성평가, 공공의료기관평가, 신포괄수가제 등), 환자 관리 업무(장기재원환자 관리, 연명의료중단, 심폐소생술 관련(위원회 간사, 교육 등), 간호 업무 등), 민원, 분쟁 및 고객관리 업무(고객만족도 조사,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료분쟁조정, 중대재해 관리 등), 부서(업무) 단위 지표 관리 업무(해당 지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인력 업무로 보기 어려움), 그 외 의료기관 관리 업무(보건관리자 업무, 감염관리 업무, 수혈관리실 업무 등)이다.

2)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직무기술서 분석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직무기술서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5개, 서울 외 소재 상급종합병원 5개, 서울 외 소재 종합병원 2개 등 국내 12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였다.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직무기술서 분석 결과, 모든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업무는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환자안전법」 기준 준수 관련, 위원회 운영, 환자안전문화 활동, 위험관리체계 운영, 지표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표준진료지침 관리 등이고, 기타 업무로는 1)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규정 관리, 2) 부서 내 직원 및 타 부서 직원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원만한 관계 유지에 관한 사항, 3) 문제 발생 시 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사항, 4)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병원 및 경영진의 지시와 방침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행정적 업무로는 규정 개발 및 문서작성에 관한 사항, 학회 활동 지원 및 관리, 물품 청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고, 의료기관마다 대동소이하다.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운 1) 외래진료 대기시간 관리, 2) 응급/비응급 타과 진료 의뢰 회신율 지표관리, 3) 등급 유지를 위한 적정성평가 지표 관리, 4) 수련환경평가, 5)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 등이 일부 의료기관의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3) 자문회의 및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국내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관련 자료 조사,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직무기술서 분석을 통해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안)이 도출되었다.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안)은 3회에 걸친 전담인력 및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학회 및 단체(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는 이견이 없었다.

전담인력 및 전문가는 연차 및 직급에 상관없이 전담인력은 업무 수행을 위해 그 업무 및 역할만으로도 권한이 있어야한다고 하였고, 전담인력의 지도·조언 역할 및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전담인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 구성(전담인력 및 담당인력, 전담인력 적정 수 등),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외의 일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안전법」 12조에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환자안전 뿐만 아니라 의료 질 향상 업무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관련 학회 및 단체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계획 수립부터 자원 지원까지 전담인력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관리하는 조직 운영에 대한 구체성, 의료기관 내 기준 준수 및 인증 조사 대응 등은 전담인력이 모든 평가를 전담하게 될 것 같은 우려, 지표관리가 환자안전영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모든 지표를 관리하는 것 같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최종 전담인력의 13대 업무 범위를 도출하였고, ‘13.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12대 업무 범위에 따른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는 총 66개를 도출하였다.

2. 설문조사

이 연구는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수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출된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개 문항(나이, 성별, 의료기관 총 근무경력, 환자안전 및 질 향상 부서 근무 경력, 직위,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병상 규모),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전담인력의 업무범위, 역할 및 업무 관련 문항은 수행여부로 답변하는 명목형(아니오/예)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은 응답자 모두 여성으로 분석 결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를 통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KOPS)에 배치 등록된 전담인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다.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는 총 174명이었다.

3.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건국대학교병원 기관윤리위원회의 연구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KUMC 2022-05-046-001). 이메일로 설문지 발송 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위한 설명문을 함께 배포하였다. 설명문에는 연구 목적, 연구 절차, 연구 참여에 대한 위험 및 손실, 이득, 연구 거부 및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없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가 첨부된 설명문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설문에 참여 의사를 선택한 경우에 설문이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IBM SPSS 27.0 Program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수행정도 분석 시에는 전담인력 법적 기준과 관련된 의료기관 병상 규모인 500병상 이상과 500병상 미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근무하는 의료기관 병상 규모는 500병상 이상 48명(27.6%), 500병상 미만 126명(72.4%)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00병상 이상 40.2±8.4세, 500병상 미만 43.4±9.3세이었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부서의 평균 근무 경력은 500병상 이상 5.4±4.8년, 500병상 미만 3.6±2.0년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2.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수행 정도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수행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5.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00.0%)’과 ‘10.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100.0%)’이었고, 5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10.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98.4%)’이었다.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수행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1.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 · 관리하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64.6%)’이었고, 5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12.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과 협력(68.3%)’이었다. 의료기관 병상 규모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의 수행 정도는 ‘1.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 · 관리하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p=.011)’, ‘2.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운영에 관한 사항(p=.039)’, ‘5.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p=.03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5.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만 500병상 이상(100.0%)이 500병상 미만(91.3%)보다 더 높은 수행률을 보였다(Table 2).

Scope of work of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

3.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 수행 정도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 수행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5.3 계획에 따른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관련 직원 교육 운영(100.0%)’이었고, 5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2.2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96.8%)’이었다.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 수행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12.3 국가 환자안전의 날 참여’로 500병상 이상 54.2%, 500병상 미만 42.9%이었다. 의료기관 병상 규모에 따른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 수행 정도는 ‘1.3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p=.014)’, ‘4.4 근거 기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지원(p=.040)’, ‘5.4 환자안전 관리감독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관련 교육을 위한 지도 및 조언(p=.031)’, ‘6.2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p=.003)’, ‘6.4 환자안전 관리감독자의 환자 및 보호자 환자안전활동 참여 지원(p=.045)’, ‘9.3 위험관리 계획에 따른 운영(p=.015)’, ‘9.4 위험관리 계획에 따른 운영 평가(p=.009)’, ‘9.5 위험관리 계획에 따른 운영 결과 보고(p=.011)’, ‘9.6 위험관리 계획에 따른 운영 결과 공유(p=.019)’, ‘9.7 위험관리 운영에 관한 감독 및 지도 조언(p=.045)’, ‘9.8 위험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 지원(p=.008)’, ‘10.2 지표관리 계획 수립(p=.041)’, ‘11.1 경영진의 환자안전문화 구축 지원(p=.012)’, ‘11.6 환자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원 지원(p=.001)’, ‘12.4 의료기관평가인증 현장조사 대응(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중 ‘10.2 지표관리 계획 수립’만 500병상 미만(92.1%)이 500병상 이상(81.3%)보다 더 높은 수행률을 보였다(Table 3).

Roles and tasks of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

IV. 고찰

이 연구는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법」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을 기본으로 국내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 관련 자료 조사,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직무기술서 분석, 전담인력 및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학회 및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13대 업무 범위, 66개 역할 및 업무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전담인력의 13대 업무 범위는 ‘1.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 · 관리하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운영에 관한 사항’, ‘3.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 ‘4.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근거에 관한 사항’, ‘5.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교육 및 참여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 차원의 위험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자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2.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과 협력’, ‘13.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도출되지 않는 환자만족을 제외하고는 QI전담자 대상 연구[6]와 유사한 결과이다. 호주, 영국, 미국도 이 연구와 유사한 업무 범위가 제시되었고, 환자만족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8-11]. 환자만족은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향상시키 위한 활동으로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QI전담자 대상 연구[6]에서 보고되지 않는 위험관리가 이 연구에서는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로 도출되었다. 이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에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추진계획이 제시되면서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로 포함되었다.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한 수행 정도는 위험관리(75.9%)와 외부기관과 협력(71.3%)을 제외하고 90% 이상 수행률을 보였다. 위험관리는 다른 업무 범위에 비해 의료기관에 도입되는 시기가 늦다 보니 아직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기관과 협력은 의료기관 보다는 환자안전 관련 학회나 단체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담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 수행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운영, 보고 및 공유, 감독 및 지도 · 조언, 근거 제시 및 자원지원 등으로 13대 업무 범위에 대한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가 도출된 반면 QI전담자 대상 연구[6]에서는 ‘~하기’ 등으로 구체적 업무 중심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이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있어 전담인력이 직접 수행하는 것과 부서 및 직원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 · 조언, 근거 제시 및 자원 지원 등의 역할이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 중 14개를 제외하고 70% 이상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 환자안전의 날 참여’만 48.0% 수행률을 보였다. QI전담자 대상 연구[6]에서는 모든 업무가 70% 미만 수행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약 50%의 업무에서 50% 미만 수행률이 나타났으며, 고객 불만 고충 처리 관련 업무들은 대부분 10% 초반의 수행률로 보고되었다. 이는 QI전담자 대상 연구[6]가 2016년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행된 것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의 중요성이나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2015년 연구 당시에도 고객 불만 고충 처리 관련 업무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수행률이 높은 것은 「환자안전법」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전담인력의 업무 제시, 2017년부터 실시한 전담인력을 위한 신규 및 보수 교육을 통해 전담인력의 역할 및 업무가 의료기관 내에 어느 정도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자안전법」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13번째 업무 범위인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가 제한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13번째 업무 범위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새로운 이슈로 인해 발생된 추가 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제한 없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담인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부서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부서 책임자는 전담인력에게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 · 관리하는 조직 운영은 환자안전문화에서부터 환자 접점 부서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최상의 긍정적의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리더십에서부터 현장 부서장까지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 · 관리하는 조직은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와 의료기관 내 구성된 조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총괄책임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부서 책임자, 전담인력을 포함하며, 의료기관 내 구성된 조직에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리감독자로 구성할 수 있고 각 역할, 필요한 교육 및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총괄책임자는 의료기관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영진을 의미하며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결정, 자원의 배분과 지원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환자안전 총괄책임자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교육 8시간 이수를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함양해야 한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부서 책임자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부서의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총괄책임자를 지원하고 전담인력을 육성하며, 이들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부서의 근무경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통상적으로 부서 내 인적 관리 이외에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문 영역에 대한 지도 · 조언이 가능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교육 12시간 이수를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역량을 유지한다. 전

담인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부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이다. 의료기관 내 각 부서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가 일상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외에도 전담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로 존재한다. 이러한 전담인력의 업무가 지속해서 의료기관의 전역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병상 규모에 따른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환자안전 담당인력 100병상당 1명으로 이중 전담인력은 150병상당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환자안전 담당인력은 ‘기타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전담인력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주 16시간 이상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겸직 가능한 자이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리감독자는 의료기관 내 각 부서의 장으로써 현장 접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1년 365일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담인력의 지도 · 조언을 받고 이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교육 8시간 이수를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함양해야 한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법」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을 기본으로 국내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 관련 자료 조사,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직무기술서 분석, 전담인력 및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학회 및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의 13대 업무 범위, 66개 역할 및 업무가 규명되었다. 그 동안 의료기관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 있다는 인식으로 전담인력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는 의료기관의 모든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어서 무 자르듯이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전담인력은 의료기관 내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변경시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측면을 지도 · 조언함으로써 협업해야 한다.

이 연구는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모호한 전담인력의 업무로 인한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되었고, 전담인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를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업무가 의료기관에서 정착되고 안정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 · 관리하는 조직 운영이 중요하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총괄 · 관리하는 조직은 1)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결정, 자원의 배분과 지원을 하고 의사결정권이 있으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총괄책임자, 2)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총괄책임자를 지원하고 전담인력을 육성하며, 이들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부서 책임자, 3)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인 전담인력, 4) 의료기관 내 각 부서의 장으로서 현장 접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1년 365일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리감독자이다. 조직이 모든 업무 수행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자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것처럼 경영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영진이 될 수 있는 부서의 장들이 환자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담인력의 법적 수는 500병상 이상은 2명, 500병상 미만은 1명으로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200병상 이상일 때 적용되고 있다. 환자안전이 의료기관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나 병상을 고려한 수가에 반영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전담인력의 13대 업무 범위, 66개 역할 및 업무는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수행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전담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 배치를 위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담인력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 후에 전환 배치되는 경우도 많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배치되면 바로 수행할 수 없고,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담인력의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직 전담인력 비율이 의료 질 평가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전담인력의 13대 업무 범위, 66개 역할 및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병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감염관리 간호사의 수가 등급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안전 담당인력은 100병상당 1명으로 이중 전담인력은 150병상당 1인이 배치되길 제언하고, 환자안전 담당인력은 전담인력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주 16시간 이상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겸직 가능하는 것으로 제언한다.

Notes

Fund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Central Patient Safety Center.

Conflict of Interest

None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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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Bed size ≥ 500 (n=48) Bed size<500 (n=126) Total (n=174) p-value
Age, years (Mean±SD) 40.2±8.4 43.4±9.3 42.5±9.2 .038
Clinical experience, years (Mean±SD) 17.3±8.4 16.7±8.0 16.8±8.1 .670
PSQI1) Team experience, years (Mean±SD) 5.4±4.8 3.6±2.0 4.1±3.1 <.001
Position
 Dedicated PSO2) 33 (31.1%) 73 (68.9%) 106 (60.9%)
 PSQI Team Leader 6 (21.4%) 22 (79.6%) 28 (16.1%) .407
 Dedicated PSO and PSQI Team Leader 9 (22.5%) 31 (77.5%) 40 (23.0%)
Hospital Types
 Tertiary Hospitals 29 (100.0%) 0 29 (16.7%)
 General Hospitals 16 (20.8%) 61 (79.2%) 77 (44.3%) <.001
 Long-term Care Hospitals, etc. 3 (4.4%) 65 (95.6%) 68 (39.0%)
1)

PSQI: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2)

Patient Safety Officer; Personnel who exclusively perform the affairs related to patient safety and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 quality (「PATIENT SAFETY ACT」 Article 12).

Table 2.

Scope of work of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

Items Bed size ≥ 500 (n=48) Bed size<500 (n=126) Total (n=174) p-value
Yes, n (%) Yes, n (%) Yes, n (%)
1.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an organization that oversees and manages PSQI1) 31 (64.6) 104 (82.5) 135 (77.6) .011
2. Matters related to PSQI operations 42 (87.5) 121 (96.0) 163 (93.7) .039
3. Matters related to PSQI standards 56 (95.8) 119 (94.4) 165 (94.8) 1.0002)
4. Matters concerning evidence of PSQI 47 (97.9) 120 (95.2) 167 (96.0) .6752)
5.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education programs for PSQI 48 (100.0) 115 (91.3) 163 (93.7) .0362)
6.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safety activities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45 (93.8) 112 (88.9) 157 (90.2) .4062)
7. Matters concerning the activation of patient safety accident reporting at the medical institution level 44 (91.7) 122 (96.8) 166 (95.4) .2182)
8. Matters related to patient safety accident management at the medical institution level 45 (93.8) 118 (93.7) 163 (93.7) 1.0002)
9.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risk management system in the area of PSQI 37 (77.1) 95 (75.4) 132 (75.9) .816
10. Matters concerning indicator management for PSQI 48 (100.0) 124 (98.4) 172 (98.9) 1.0002)
11. Matters concerning the creation of a patient safety culture 45 (93.8) 117 (92.9) 162 (93.1) 1.0002)
12. Collaborate with external organizations to ensure PSQI 38 (79.2) 86 (68.3) 124 (71.3) .155
1)

PSQI: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2)

Fisher’s exact test

Table 3.

Roles and tasks of dedicated patient safety officer.

Items Bed size ≥ 500 (n=48) Bed size<500 (n=126) Total (n=174) p-value
Yes, n (%) Yes, n (%) Yes, n (%)
1.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an organization that oversees and manages PSQI1)
 1.1 Operation of an organization at the medical institution level to perform roles related to PSQI 29 (60.4) 90 (71.4) 119 (68.4) .163
 1.2 Placement, registration, education and training of Patient Safety Officer 41 (85.4) 118 (93.7) 159 (91.4) .1282)
 1.3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committees related to PSQI 45 (93.8) 98 (77.8) 143 (82.2) .014
2. Matters related to PSQI operations
 2.1 Participate in establishing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plans at the medical institution level to PSQI 41 (85.4) 107 (84.9) 148 (85.1) .935
 2.2 Establishing a PSQI action plan 43 (89.6) 122 (96.8) 165 (94.8) .1172)
 2.3 Operation according to PSQI action plan 46 (95.8) 117 (92.9) 163 (93.7) .7302)
 2.4 Operational evaluation according to PSQI action plan 43 (89.6) 104 (82.5) 147 (84.5) .251
 2.5 Reporting on operational results according to PSQI action plan 45 (93.8) 118 (93.7) 163 (93.7) 1.0002)
 2.6 Sharing operational results according to PSQI action plan 43 (89.6) 120 (95.2) 163 (93.7) .1792)
 2.7 Supervision and guidance advice on the operation of PSQI 33 (68.8) 85 (67.5) 118 (67.8) .871
 2.8 Resource support for PSQI operations 37 (77.1) 98 (69.8) 125 (71.8) .342
3. Matters related to PSQI standards
 3.1 Establishing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related to PSQI 33 (68.8) 94 (74.6) 127 (73.0) .437
 3.2 Establishing standards based on patient safety alerts 36 (75.0) 105 (83.3) 141 (81.0) .210
 3.3 Establishing standards based on PSQI activities 43 (89.6) 108 (85.7) 151 (86.8) .501
 3.4 Establishing standards based on risk management results 33 (68.8) 74 (58.7) 107 (61.5) .225
 3.5 Inspection of compliance with standards within medical institutions and guidance/advice 40 (83.3) 95 (75.4) 135 (77.6) .282
 3.6 Inspection and guidance/advice on compliance with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standards 41 (85.4) 99 (78.6) 140 (80.5) .309
4. Matters concerning evidence of PSQI
 4.1 Presentation of evidence related to PSQI using internal data of medical institutions 43 (89.6) 114 (90.5) 157 (90.2) 1.0002)
 4.2 Presentation of evidence related to PSQI outside of medical institutions (similar institutions, advanced cases, literature, etc.) 38 (79.2) 92 (74.2) 130 (75.6) .496
 4.3 Developing PSQI activities at the healthcare institution level using evidence-based methods 37 (77.1) 90 (72.6) 127 (73.8) .547
 4.4 Supporting PSQI at the healthcare institution level to utilize evidence-based methods 41 (85.4) 87 (70.2) 128 (74.4) .040
5.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education programs for PSQI
 5.1 Establishment of annual education plan related to PSQI activities 45 (93.8) 118 (93.7) 163 (93.7) 1.0002)
 5.2 Conduct management training related to PSQI activities according to plan 31 (64.6) 67 (53.2) 98 (56.3) .175
 5.3 Operate staff training related to PSQI activities according to plan 48 (100.0) 116 (92.1) 164 (94.3) .0642)
 5.4 Guidance and advice for training of patient safety supervisors on PSQI activities 37 (77.1) 75 (59.5) 112 (64.4) .031
6.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safety activities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6.1 Operation and support of education for patient safety activities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41 (85.4) 96 (76.2) 137 (78.7) .184
 6.2 Support for activating patient and guardian participation in patient safety activities 45 (93.8) 92 (73.0) 137 (78.7) .003
 6.3 Guidance and advice for patient safety supervisors to educate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33 (68.8) 76 (60.3) 109 (62.6) .304
 6.4 Support for patient and guardian participation in patient safety activities by patient safety management supervisors 35 (72.9) 71 (56.3) 106 (60.9) .045
7. Matters concerning the activation of patient safety accident reporting at the medical institution level
 7.1 Support for establishing a patient safety accident reporting system 43 (89.6) 107 (84.9) 150 (86.2) .425
 7.2 Guidance and advice for compliance with mandatory reporting of patient safety accidents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38 (79.2) 105 (83.3) 143 (82.2) .521
 7.3 Guidance and advice for activating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ing 44 (91.7) 105 (83.3) 149 (85.6) .161
8. Matters related to patient safety accident management at the medical institution level
 8.1 Annual Report on Patient Safety Incidents 42 (87.5) 112 (88.9) 154 (88.5) .797
 8.2 Guidance and advice for patient safety incident analysis 38 (79.2) 100 (79.4) 138 (79.3) .977
 8.3 Investigation and analysis using patient safety incident analysis tools 40 (83.3) 112 (88.9) 152 (87.4) .324
 8.4 Support for improvement activities to prevent and prevent recurrence based on patient safety accident analysis results 45 (93.8) 108 (85.7) 153 (87.9) .148
 8.5 Report on improvement activities for prevention and recurrence prevention based on patient safety accident analysis results 42 (87.5) 113 (89.7) 155 (89.1) .680
 8.6 Sharing improvement activities to prevent and prevent recurrence based on patient safety accident analysis results 42 (87.5) 116 (92.1) 158 (90.8) .352
 8.7 Inspection and improvement support based on patient safety alerts 42 (87.5) 111 (88.1) 153 (87.9) .914
 8.8 Particip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Central Patient Safety Center’s 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41 (85.4) 101 (80.2) 142 (81.6) .424
 8.9 Compliance with confidentiality of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s and all related materials 43 (89.6) 107 (84.9) 150 (86.2) .425
9.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risk management system in the area of PSQI
 9.1 Support for establishing a risk management system 34 (70.8) 75 (59.5) 109 (62.6) .168
 9.2 Develop a risk management plan 40 (83.3) 94 (74.6) 134 (77.0) .221
 9.3 Operation according to risk management plan 39 (81.3) 78 (61.9) 117 (67.2) .015
 9.4 Operational evaluation according to risk management plan 38 (79.2) 73 (57.9) 111 (63.8) .009
 9.5 Reporting operational results according to risk management plan 40 (83.3) 80 (63.5) 120 (69.0) .011
 9.6 Sharing operational results according to risk management plan 39 (81.3) 79 (62.7) 118 (67.8) .019
 9.7 Supervision and guidance advice on risk management operations 31 (64.6) 60 (47.6) 91 (52.3) .045
 9.8 Resource support for risk management operations 35 (72.9) 64 (50.8) 99 (56.9) .008
10. Matters concerning indicator management for PSQI
 10.1 Support for establishing an indicator management system 35 (72.9) 93 (73.8) 128 (73.6) .905
 10.2 Establishing an indicator management plan 39 (81.3) 116 (92.1) 155 (89.1) .041
 10.3 Operation according to the indicator management plan 41 (85.4) 111 (88.1) 152 (87.4) .635
 10.4 Reporting on operational results according to indicator management plan 43 (89.6) 113 (89.7) 158 (89.7) 1.0002)
 10.5 Sharing operational results according to indicator management plan 43 (89.6) 115 (91.3) 158 (90.8) .7712)
 10.6 Supervision and guidance advice on indicator management operations 35 (72.9) 94 (74.6) 129 (74.1) .820
 10.7 Resource support for indicator management operations 32 (66.7) 80 (63.5) 112 (64.4) .696
11. Matters concerning the creation of a patient safety culture
 11.1 Support for management to build a patient safety culture 38 (79.2) 74 (58.7) 112 (64.4) .012
 11.2 Establishing a Patient Safety Culture Plan 39 (81.3) 111 (88.1) 150 (86.2) .242
 11.3 Operation according to the patient safety culture action plan 38 (79.2) 98 (77.8) 136 (78.2) .843
 11.4 Patient Safety Culture Measurement, Analysis, and Reporting 34 (70.8) 92 (73.0) 126 (72.4) .773
 11.5 Supervision and guidance advice on activating patient safety culture 35 (72.9) 78 (61.9) 113 (64.9) .174
 11.6 Resource support to promote patient safety culture 41 (85.4) 75 (59.5) 116 (66.7) .001
12. Collaborate with external organizations to ensure PSQI
 12.1 Collaboration with external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to improve PSQI 38 (79.2) 82 (65.1) 120 (69.0) .073
 12.2 Consulting with external organizations on improving PSQI 32 (66.7) 70 (55.6) 102 (58.6) .183
 12.3 Participate in National Patient Safety Day 26 (54.2) 54 (42.9) 80 (48.0) .181
 12.4 On-site investigation response to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program 46 (95.8) 97 (77.0) 143 (82.2) .004
1)

PSQI: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2)

Fisher’s exact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