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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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21년 7월 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되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6.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7.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이중투고 등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회지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모든 연구자와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학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4조 연구자의 연구 및 출판 윤리
- 1. 연구자는 투고 논문의 연구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관생명윤리위윈회의 승인과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이 동물실험연구일 경우에는 실험 과정이 기관생명윤리위윈회의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논문작성이나 수정 등에 충분히 기여하고, 논문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기반하여 최종 원고를 승인하고 논문에 관한 질문에 답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 3. 연구자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자나 관련 부서의 장 등 실제 연구과정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자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투고한 논문의 연구와 발표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경우 이들의 기여내용을 감사의 글에 기재한다. 이때 연구자는 관련 기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표절검증절차를 거친 후 학회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 6.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 등과의 사적 친분이 있어 논문의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 및 연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학회에 알려야 한다.
- 7. 부당한 중복게재를 하지 않되, 독자층이 다른 타 언어로 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의 이차출판은 양측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이차출판 원고의 표지에 각주로 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독자와 심사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8.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해당 논문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이 포함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한다.
- 9. 연구자는 자신이 투고한 논문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연구 내용을 수정하거나 게재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학회지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즉시 학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연구부정행위 검증대상 연구분야의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시킨다.
- 3.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간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1. 위원장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및 검증을 통해 결과를 판정한다.
- 2. 위원장은 검증절차 종료 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저자 및 해당논문에 대해 서면경고, 수정공고, 게재불허, 게재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검증결과 및 판정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조사할 수 있다.
- 4.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한다.
연구 및 출판윤리 자가점검표
연구제목 | |
연구자명 | |
구분 | 내용 | 예 | 아니오 |
일반 사항 | 연구주제 선정, 연구대상과 규모 선정, 대조군 설정, 자료수집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합당하게 진행되었는가? | □ | □ |
동의서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경우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연구방법에 포함하였는가? | □ | □ |
생명 윤리 |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또는 면제를 받았음을 연구방법에 포함하였는가? | □ | □ |
이해관계 |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명시하였는가? | □ | □ |
부당한 저자 표시 |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이나 연구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논문작성, 수정 등에 충분히 기여하였는가? | □ | □ |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기여(공헌)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또는 기여(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 □ | □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 | □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나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 | □ |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 □ | □ |
표절 |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독창적인 생각 등의 전부나 일부를 활용할 경우 출처표시를 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 □ | □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거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출처표시를 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 □ | □ |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출처표시를 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 □ | □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다. | □ | □ |
이중 투고 |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한 논문이 채택된 이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 | □ |
윤리 검증 | 투고된 논문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논문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 | □ |
본인은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는 과정에 연구 및 출판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기 항목들 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자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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